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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보상조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보상은 5,000원 이내의 보상품(금)을 고객 불만 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헌장에서 정한 처리 기간 내에 행정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
    2. 사실확인 결과 고객불편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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