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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후 금융 토지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상속자 1순위, 2순위, 3순위(제1,2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신고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의 시.구,읍.면.동
  • 구비서류

    ○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 : 사망 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할 경우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행정국 오-케이민원센터
  •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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