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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기타 
  •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시군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 선정방법 : 기본요건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원
  • 구비서류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자부담집행내역
  • 접수기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연락처 044-201-235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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