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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절차/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연락처 해당기관 문의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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