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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지원사업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기타 
  • 지원내용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 컨설팅: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가능 범위내에서 지원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시군 축산과)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 사업 신청
     
    ○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설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자부담 20%
     - 교육홍보 : 민간경상보조 100%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세부추진요령 참고)
  • 접수기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연락처 044-201-23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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