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검역시행장 지정방법 안내(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관리 수의사 없이 지정받은 수출 육류가공장 HACCP 관계자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검역시행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농장, 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오리,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초생추 검역시행장 
       -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 
      ○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식육 가공장 검역시행장 
       - 식육 보관장 검역시행장 
       -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 
       - 종란 검역시행장 
      ○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설치류 등 보관시설 
      ○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수출 제3 국산 쇠고기 가공품 작업장(가공장, 보관장) 
       - 대일본 열처리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일본 삼계탕,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태국 돼지 부산물 수출작업장 

      
    2.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가. 첨부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 
       ○ 시설 평면도 
       ○ 관리 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 
       ○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의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 

      나. 지정절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역시행장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 검역시행장 지정시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장 허가를 득할 것 
       ○ 검역시행장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시스템에 지정 및 변경사항 등록
  • 구비서류

    1.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
    2. 시설 평면도 
    3. 영업허가증 사본
    4. 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5. 가공처리공정서

    * 3~5번은 검역시행장 검역대상물(종류)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