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유통협약명령사업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의 자율적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 - 해당 농산물의 생산 또는 공급과잉으로 현저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유통조정(협약,명령) 이행 부대비용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협의회, 유통협약추진위원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유통협약
     - 유통문제 제기, 유통협약 계획서 작성, 협약계획서 협의, 유통협약서 서명 및 이행
    ○유통명령 
     - 유통명령 필요성 제기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 유통명령요청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유통명령요청서 확정
     - 유통명령의 요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