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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미정
  • 절차/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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