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