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구비사항을 안내하여 농가가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법적인 소독시설 구비 및 정기적 소독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공통사항(50㎡ 이하 농가 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 용기ㆍ희석 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 50㎡ 이상 1,000㎡ 미만 농가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진입로 등 특성에 따라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갈음
○ 1000㎡ 이상 규모 농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