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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안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농가 지침을 안내하여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율방역 양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

    ○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농장ㆍ축사ㆍ사료ㆍ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 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ㆍ 벌크 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 사료 전용 지정 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ㆍ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 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 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 간 모임도 지양

    ○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 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 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금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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