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항체 검출 농가, 환경검사 양성 판정 농가 등 가금이 살처분된 농가의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신속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생활 안정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가금의 재입식 관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일 경우 재입식 승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 H5․H7 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이 환경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청소/세척/소독 및 분변/오염물질 제거 등 사전 준비 완료 후 신청 가능
절차/방법
○ 1단계(농장점검 신청)
- 농장세척/청소/소독 및 분뇨/오염 물건 조치 후 농장주가 해당 시/군으로 입식시험 전 점검 신청
○ 2단계(농장 1차 점검)
- 해당 시/군에서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1차) 실시
ㆍ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중복발생 농장(소유주)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역 관련 교육(4시간)을 검역본부의 최종 입식 승인 전에 이수
○ 3단계(확인 점검 요청)
- 입식시험 전 점검(1차) 결과 적합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확인 점검 요청
○ 4단계(농장 2차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농장 확인 점검(2차 점검)
○ 5단계(입식시험 승인)
- 농장 확인 점검(2차) 결과 적합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식시험 승인
○ 6단계(환경검사 실시 및 입식시험 진행)
- 입식시험 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험가축선정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방역대 외부)에서 생산된 건강한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를 축사별 사육 규모에 따라 선정
· 구입한 가축은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함
- 입식시험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입식시험 개시 후14일까지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주 2회 임상검사 실시하고 축사별 임상검사 내용 기록
· 입식시험 개시 3주 경과 후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정밀검사) 실시
○ 7단계(재입식 승인 요청)
- 해당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 첨부(시험가축 선정 서류,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입식시험 임상검사표, 혈청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등)
○ 8단계(재입식 승인)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입식시험 제반서류 및 중복발생 농장의 경우 검역본부 방역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일 경우 재입식 승인(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 보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