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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등 가금의 재입식 절차 안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항체 검출 농가, 환경검사 양성 판정 농가 등 가금이 살처분된 농가의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신속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생활 안정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가금의 재입식 관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일 경우 재입식 승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 H5․H7 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이 환경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청소/세척/소독 및 분변/오염물질 제거 등 사전 준비 완료 후 신청 가능
  • 절차/방법

    ○ 1단계(농장점검 신청) 
     - 농장세척/청소/소독 및 분뇨/오염 물건 조치 후 농장주가 해당 시/군으로 입식시험 전 점검 신청
     
    ○ 2단계(농장 1차 점검)
     - 해당 시/군에서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1차) 실시
    ㆍ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중복발생 농장(소유주)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역 관련 교육(4시간)을 검역본부의 최종 입식 승인 전에 이수 

    ○ 3단계(확인 점검 요청)
     - 입식시험 전 점검(1차) 결과 적합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확인 점검 요청

    ○ 4단계(농장 2차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농장 확인 점검(2차 점검)

    ○ 5단계(입식시험 승인)
     - 농장 확인 점검(2차) 결과 적합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식시험 승인

    ○ 6단계(환경검사 실시 및 입식시험 진행)
     - 입식시험 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험가축선정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방역대 외부)에서 생산된 건강한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를 축사별 사육 규모에 따라 선정
      · 구입한 가축은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함
     - 입식시험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입식시험 개시 후14일까지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주 2회 임상검사 실시하고 축사별 임상검사 내용 기록
      · 입식시험 개시 3주 경과 후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정밀검사) 실시

    ○ 7단계(재입식 승인 요청)
     - 해당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 첨부(시험가축 선정 서류,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입식시험 임상검사표, 혈청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등)

    ○ 8단계(재입식 승인)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입식시험 제반서류 및 중복발생 농장의 경우 검역본부 방역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일 경우 재입식 승인(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 보완 조치)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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