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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류 및 바나나에 대한 소독처리 시험기준과 방법 개선

수출입식물 중 오렌지류와 바나나 소독처리에 대한 추가된 시험기준과 방법을 대국민에 제공하여 식물류(농산물) 수입자 및 통관 관계자 등 국민의 영리에 활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식물(생과실 포함)을 수출입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연락처 054-912-06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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