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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종 수출용 종자 및 시험용 종자 수입 절차 알림

해외 채종 되는 수출용 종자 및 시험용 종자 수입 절차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해외 채종지에서 재배되어 수입되어 다시 수출하는 종자 수입절차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종자 수출업체, ISTA(국제 종자검정협회)의 인증실험실 지정을 위한 시험용 종자 수입실험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연락처 054-912-063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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