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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의 잡초 여부 목록 제공

수입식물의 잡초 여부 목록 대국민 알림 종자, 묘목류 수입 시 잡초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잡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수입하고자 하는 종자, 묘목류의 잡초 여부 목록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연락처 054-912-064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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