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해외병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 주변, 농산물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여부와 불법수입식물 유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계몽 등의 활동은 지역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포상)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① 명예식물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각 지역별로 명예식물감시원의 인원을 배분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식물감시원 추천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