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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감시원 운영 요령 안내

수입 농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해외병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 주변, 농산물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여부와 불법수입식물 유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계몽 등의 활동은 지역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포상)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① 명예식물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각 지역별로 명예식물감시원의 인원을 배분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식물감시원 추천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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