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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수출입식물 검역 위반사항에 국민에게 홍보하여 검역질서 확립하고 신고 확대 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사건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사건 금액 
    포상금액
    (만원)
    ① 10~50만원 미만 1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2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3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5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70
    ⑥ 5,000만원 이상 1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병해충 20
      ② 금지병해충 50
     주)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입식물 검역 관련 수입자, 수출자, 대행사 및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업무부서의 장은 회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지급하여 주라고 요청한다.
       1.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 계좌에 입금
       2. 제보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포상금 수령증(별지 제2호서식)을 받고 직접 지급
    ②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송금 및 환전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날의 외화로 환전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역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 지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0%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동일한 위반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자의 신분 확인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 제한 조치할 수 있다.
  • 구비서류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나 검역병해충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구비서류 필요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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