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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사업신청서.hwp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연락처 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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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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