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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 연락처 1577-777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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