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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 절차/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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