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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제출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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