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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연락처 044-201-254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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