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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2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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