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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 품질인증서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 / 연락처 063-219-943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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