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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2~3월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 연락처 061-931-104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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