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연락처 1577-57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9)
정부24
정부24
플랫폼
정부24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서비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