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절차/방법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