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원장, 보육교사 대상 장기 미종사자 교육 포함),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말함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의 부처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작한 「늘봄안내지도」를 통해 늘봄서비스 제공기관별(늘봄교실, 초등늘봄교실-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돌봄기관 등) 운영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유치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참여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시 정보의 신뢰도를 통한 학부모 교육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