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원장, 보육교사 대상 장기 미종사자 교육 포함),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말함
- 일반직무교육
ㆍ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지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
ㆍ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원장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지난 자
ㆍ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별직무교육
ㆍ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ㆍ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ㆍ 방과 후 보육 :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ㅇ 승급교육 대상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자
ㅇ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
-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