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의 부처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작한 「돌봄안내지도」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돌봄기관 등) 운영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늘봄학교·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담당자
○ 늘봄학교·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관련 기관 담당자
○ 늘봄학교·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학부모
○ 늘봄학교·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업무 관계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접 문의
○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소속 초등학교 직접 문의
○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신청: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돌봄기관 등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