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국방부 차관 군인권개선추진단 군인권총괄담당관수정일 2020.12.17조회수 1,179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