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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절차/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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