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대상품목별로 적용 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ㅇ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내용 변경, 주요 부품 및 구조 변경, 공장 소재지 변경 등 신청종류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