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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관정보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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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조규홍
차관 제1차관 : 이기일 / 제2차관 : 박민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지도
대표전화 129 / 야간 : 044-202-2118
조규홍

조규홍

장관

  • 경력

    2022.10.5.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2022.5.10. - 2022.10.4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03. - 2022.05.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21.09 - 2022.03. 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8.10 - 2021.07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Board Director)
    2016.10 - 2018.09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차관보급)
    2014.09 - 2016.10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2013.03 - 2014.09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06 - 2013.03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2010.01 - 2011.06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선임행정관
    2009.02 - 2010.01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2008.04 - 2009.01 기획재정부 예산제도

  • 수상

    2012년 근정포장

정부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기관소식

  • 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 지원 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지원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 대토론회(7.26.(금))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일(7월 26일(금))로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주관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첨부파일1[보도참고자료] 의사 대토론회 관련 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지원.hwpx첨부파일2[보도참고자료] 의사 대토론회 관련 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지원.pdf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등 확대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1인 가구 7.34%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7.34% 오른 76만 5444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대비 내역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되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