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