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