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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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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