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시행 위해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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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경감과 태승호(044-20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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