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무안면 동산리 1022번지 일원 진출입로 목적의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당사자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운곡지구).hwp
편입토지조서.xls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4. 5. 3. ~ 2024. 5. 17. (14일간)
○ 대 상 : 가야읍 방목1길, 김OO
○ 내 용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40503_09445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