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당사자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4. 서류의 내용
-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5. 문의사항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 055-58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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