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