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646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 유
2. 공고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방(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4길)
2. 공고기간: 2024. 4. 11.~2024. 4. 19.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