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646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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