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 유
2.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4일)
3.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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