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외 3인(총 4명, 총 3세대)
2. 공고기간 : 2024.5.1.~2024.5.14.(14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
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전**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4.05.01~2024.05.10
다. 내 용 : 거주불명등...
『군도41호선(해넘이전망대) 선형개량공사』 시행에 따라「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어촌도로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 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군도41호선(해넘이전망대) 선형개량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농어촌도로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대이작 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