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외 3인(총 4명, 총 3세대)
2. 공고기간 : 2024.5.1.~2024.5.14.(14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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