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
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전**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4.05.01~2024.05.10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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