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영 (화원읍 비슬로500길 3-15 등)
2.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676
구분
공고
담당자
이효정
전화번호
053-803-4514
담당부서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제목
종합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