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76
공고
이효정
053-803-4514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종합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2. 대상업체 : 주식회사디엔에이치종합건설
3.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일자 : 2024. 5. 3.
6.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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