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1571호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에 의거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
2023년 사회복지법인(아동부문)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 사회복지법인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내역을 공고하고 아래의 고시공...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수정공고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문화 및 전통을 국제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우리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나만의 김치만들기 경연”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명 : 주한미군가족・외국인과 함께하는 나만...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4. 18.
화 성 시 장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인 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4일간)
2. 공고대상 : 윤*원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