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1571호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에 의거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차량 140대)
3.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17.(30일간)
1. 공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104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 차량은 공고기간을 거쳐 압류해제 합니다.
※ 문의사항 : 화성시청 징수과(☎031-5189-6159)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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